선거법 위반 유진의 도의원 벌금 90만원

홍준표 후보 부인 유세에 장애인 동원 혐의로

2018-01-25     김대영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부인의 제주지역 유세에 장애인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진의 도의원(54·여)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원장 윤모씨(62·여)에 대해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4월 27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부인의 제주시 민속오일장 유세에 주간보호시설 장애인과 직원 등 20여 명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동안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활동 및 의정활동을 했음에도, 장애인을 직접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등 이전까지 살아온 모습과 상반되는 행보를 보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장애인 동원이 후보 지지라기보다는 인원 확보가 목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