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 시 진료비 지원

2018-02-11     고상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동물병원 진료비 등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예방접종 등으로 발생하는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질병검사,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3가지 항목이다.


진료비가 20만원 이상일 경우 10만원을, 진료비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진료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입양 후 1개월 내 신청서와 함께 진료내역서, 진료비 결제영수증, 통장사본을 첨부해 동물보호센터에 팩스(064-710-4069)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 710-4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