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교사 성추행 현직 초등교사 기소

2018-02-13     김두영 기자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동료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교사 B씨의 신체를 접촉하고, 이후 술에 취한 여교사를 모텔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A씨는 여교사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해 부축해줬을 뿐 과도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교사 B씨가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뒷받침할 증거나 목격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당시 이 같은 경찰 수사 결과에 도내 23개 단체로 구성된 ‘초등교사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경찰이 미온적인 수사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제주지방경찰청장에게 항의서한문을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