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10명 중 6명은 음주운전

2018-02-21     김두영 기자

지난해 제주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10명 중 6명은 음주운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운전면허 취소자 수는 3526명으로 전년(3523)명에 비해 3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취소 사유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에 의한 면허취소가 2390명으로 전체 취소자의 67.7%를 차지했고,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49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벌점초과가 128명, 정지기간 중 운전 73명, 교통사고 도주 67명, 차량 범죄 2명, 기타 371명 등이다.

 

또 지난해 3307명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그 사유로는 2007명이 음주운전, 840명이 범칙금 미납, 460명이 기타로 집계됐다.

 

특히 면허취소의 경우 2015년 3129명, 2016년 3523명, 2017년 35236명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면허정지의 경우 2015년 3501명에서 2016년 3326명, 지난해 3307명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