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침입 투숙객 성추행 30대 실형

2018-03-19     김두영 기자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해 여성 투숙객을 성추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씨는 지난해 8월 15일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서 잠을 자던 A씨(32·여)를 성추행하고 같은 달 18일에는 제주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해 잠을 자던 투숙객 B씨(24·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