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관광협회장 연임 3선으로 제한된다

상근이사 자리 신설 등

2018-03-21     백나용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장 연임이 3차례로 제한된다. 또 제주도관광협회 상근이사 자리가 신설된다.


제주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는 21일 시리우스 제주호텔에서 2018년도 제2차 이사회와 대의원회 총회를 열고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관광협회는 비상근직 회장을 대리해 사무본부 운영 총괄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상근이사 직제를 신설했다.


상근이사는 회장이 지명하면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승인된다.


관광협회는 상근이사 신설에 따라 향후 직제 개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출직 대의원수를 현행 132인에서 180명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임원 정수를 증원했다.


이와 함께 회장 연임을 3차례(9년)로 제한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 단, 회장 연임은 제한되지만 중임은 제한이 없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