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설치 30대 실형

2018-03-30     김두영 기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촬영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36)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8월 서귀포시의 한 화장실 천정에 구멍을 뚫고 휴대전화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몰카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와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