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불법증축 호텔 운영업체에 벌금형

2018-04-08     김두영 기자

호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화장실과 냉동창고, 예식장 등을 무단 증축한 업체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텔 운영업체 A사와 대표 서모씨(33·여)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씨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서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호텔을 운영하며 2015년 12월께 지상 8층에 면적 15.5㎡ 규모의 화장실을, 지상 1층에는 면적 11.18㎡ 규모의 냉동창고를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증축했다.또 같은 달 초순부터 2016년 1월까지 해당 호텔 지상 9층에 면적 780.3㎡ 상당의 시설물을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증축해 예식장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단 증축 부분의 면적이 넓고 규모도 적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무단 증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해 원상 복구한 점, 회사가 파산 선고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