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구급대원 폭행 제주 30대 여성 검찰 송치

2018-04-10     홍의석 기자

만취상태로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는 술에 취해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한 전모씨(32·여)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46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A씨(28·여)와 B씨(33)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에게 폭행을 당한 A씨는 치아 일부가 부러지고 교정기가 뒤틀리는 등의 부상을 당했다. B씨 또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전씨는 조사과정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구급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보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대원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