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추행 사회복무요원에 징역형

2018-04-17     김두영 기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2)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씨는 초등학교에서 장애아동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9월 21일 오후 8시께 제주시지역 모 도서관 주차장에서 초등학생인 A양(당시 11세)을 차량 에 태운 후 손을 잡고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