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집 75% 실내공기질법 적용대상서 제외

신창현 국회의원 "시설 규모·종류 관계 없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적용대상 확대해야"

2018-05-16     홍의석 기자

제주지역 어린이집 10곳 중 7곳 이상이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의왕·과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어린이집 516(지난달 기준) 중 실내공기질법 적용을 받는 곳은 전체 25%129곳에 불과했다.

제주지역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실내공기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적용 대상이 연면적 430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내 75%에 달하는 가정협동, 연면적 430미만 어린이집 등이 실내공기질법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신 의원은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을 연면적 430이상으로 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행정 편의적 규정이라며 시설의 규모와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