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벤션센터~부영호텔 지하상가 2년째 폐쇄 논란
부영주택 소유권 주장하며 통로 출구 닫고 소송...6월 8일 1심 판결 '주목'
㈜부영주택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부영호텔을 연결하는 지하상가를 2년 가까이 폐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양측이 진행 중인 소송은 오는 6월 8일 1심 판결이 나온다.
지하상가는 복도 221㎡, 상가 8곳 286㎡ 등 전체 면적은 520㎡이다.
2009년 한국관광공사는 지하상가(연결통로) 조성 조건으로 부영호텔 부지를 컨벤션센터에 출자했다. ㈜부영주택은 호텔은 물론 지하상가 공사까지 맡는 조건으로 사업에 착수, 2016년 10월 5일 준공했다.
건축주이자 지하상가 부지 및 지상권을 소유한 컨벤션센터는 같은해 10월 12일 지하상가 건축물 등기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공사를 끝낸 ㈜부영주택은 지하상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연결통로 출구를 막아버렸다.
같은해 10월 28일 ㈜부영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투입했고, 호텔 부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지하상가에 대한 소유권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센터를 상대로 소유권 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부영주택이 2년 가까이 지하상가 통로를 막으면서 센터와 호텔 이용객들은 궂은 날씨에도 지상으로 다녀야 했다. 더구나 센터는 지하상가에 추진하려던 내국인면세점 임대사업을 중단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봤다.
앞서 ㈜부영주택은 공사이행보증으로 2015년 11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으나 308일이나 공사를 지연시켰고, 계약서 상 8억원의 지체보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센터는 2016년 12월 지체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돼 2016년 10월 모 의원은 “부영이 출구 열쇠를 내놓지 않으면 컨벤션센터 1대 주주인 제주도가 공무원을 동원해 키박스를 부숴서라도 확보해야 한다”며 지하상가 개통을 촉구했다.
지난해 6월 추경안 심사에서 모 의원은 “부영은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주상절리 위 부영호텔 허가를 내달라고 하고 있다. 기업마인드에 문제가 있다”며 강력한 조치를 제주도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영그룹 관계자는 “오는 6월 8일 1심 판결이 나오면 내부 논의를 거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컨벤션센터 관계자는 “지하상가 건축주로서 등기까지 마무리한 상황에서 부영이 출구를 폐쇄하고 소송까지 진행한 만큼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