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3특별법 개정안 심의 착수하라"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 성명

2018-05-31     김두영 기자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이하 70주년 기념사업위)는 20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종료되면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후반기 국회로 넘어간 것과 관련해 31일 성명을 내고 국회를 강하게 규탄했다.

70주년 기념사업위는 “법안이 상정된 지 반년이 넘도록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의 심의도 하지 않고 방기한 국회를 보며 허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은 추가적인 진상조사, 희생자 유족에 대한 보상,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 트라우마 센터 설립 등 4·3해결을 뒷받침할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3의 참극을 겪은 지 70년이 넘어가고 있고, 고령의 생존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지체 없이 4·3특별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