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말리러 출동한 경찰관 폭행 50대 징역형

2018-06-07     김두영 기자

부부싸움을 말리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53)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0시 41분께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집안으로 들어오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여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해 그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