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푸드트럭 운영 업자에 벌금형

2018-06-10     김두영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신고 없이 푸드트럭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일까지 제주시 오등동에서 토스트 조리용 기구를 갖춘 트럭을 이용해 신고 없이 푸드트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에서는 푸드트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위치에 따라 토지 담당 행정부서의 동의를 얻고 보건위생 부서를 통해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계속 같은 장소에서 장사를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점, 푸드트럭을 매도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