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구입해 준다며 1억2558만원 가로챈 40대 구속

2018-06-11     김문기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토지를 구입해 주겠다며 부동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억2558만원을 편취한 강모씨(45)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8월 정모씨(41)에게 서귀포시 성산읍 중산간에 있는 토지(1471㎡)을 보여주며 “토지주와 잘 알고 있으니 싸게 구입하게 해 주겠다”고 속인 후 은행 계좌를 통해 같은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3회에 걸쳐 1억255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2년 전 서귀포시에 정착한 정씨는 평소 자신에게 잘 대해 준 강씨를 굳게 믿고 계약서 등 토지 거래와 관련된 서류도 없이 강씨가 지정한 통장에 현금을 입금했다.

한편, 강씨는 부동산 매매 대금으로 받은 돈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