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성산포항서 기름 유출시킨 기관장 조사

2018-06-12     김문기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성산선적 연승어선 Y호(42t) 기관장 장모씨(52)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0일 낮 12시20분께 성산항에서 경유 17ℓ를 유출해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연료유 이송펌프 고장으로 경유가 갑판에 흘러 넘치며 바다로 유출됐다는 장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기름 등 오염물질을 고의로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과실로 인한 배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