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버스대란' 제주는 예외

2018-06-21     김승범기자

지난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버스기사들이 내달부터 주 68시간, 내년 7월부턴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되면서 많은 지자체들이 버스대란을 우려하고 있지만 제주는 예외.

제주도는 800억원의 넘는 예산을 들여 지난해 8월부터 대중교통체제 개편과 함께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해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이제는 타 지자체도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

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제주는 이미 기사를 늘려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추가 인력에 연간 최소 3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고, 기사 구하기도 문제”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