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산지전용행위 5명에 징역형

2018-07-11     김두영 기자

버섯을 재배하겠다며 행정당국의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하고 이 과정에서 무단으로 나무를 캐 판매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64)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모씨(76·여) 등 3명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송씨 등 2명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귀포시의 임야 2399㎡를 버섯 재배를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없이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 등 2명의 경우 2015년 9월과 11월 해당 임야에 굴착기를 이용, 진입로를 개설하고 토지 평탄화작업을 하면서 864㎡의 임야를 추가 훼손한 혐의다.

이 외에도 이들은 2015녅 10월부터 11월까지 해당 임야를 전용하는 과정에서 입목굴취 허가를 받지 않고 팽나무 6그루를 뽑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불법 산지전용 면적과 허가 없이 굴취한 입목이 적지 않은 점을 구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