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포전거래 시 표준계약서 작성 ‘필수’

2018-07-26     김승범기자

2018년 감귤 포전거래 시기가 되면서 농산물 포전거래 표준계약서 작성 등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유통인들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농산물 포전거래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매년 포전거래 시 농가와 유통인간 구두계약 사례가 많아 감귤가격 등락에 의해 대금 미지급, 일방적 계약해제, 수확 지원 등 농가 피해가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농가들이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해 지역 농·감협 사무소에 비치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귤을 포함한 도내 농산물 포전거래 시에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