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계획시설·화북상업지역 계획변경 재도전

道, 오는 24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고 재심의 건 심의

2018-08-21     김승범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이 오는 2020년까지 제주시 노형동(550번지) 제주고 인근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2018년 제14차 도시계획심의 안건에 ‘제주지방경찰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안)’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결정(안)’이 다뤄진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안)도 이번 심의 안건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 7월 27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주지방경찰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결정(안)은 ▲주변지역 건축물 고려 건축물 높이 재검토 ▲이호천 최고홍수위 고려한 우수처리계획 수립 ▲도로 결정에 대한 교통량 수요예측 결과 등에 따라 도로 폭 결정사항 명확히 제시 의견이 제기되며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상업용지를 701㎡ 줄이고, 기반시설 용지를 923㎡ 늘리는 내용의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변경 결정(안)’ 역시 유동인구 변화, 적정용적률 제시 등 토지이용계획 변화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며 재심의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