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프카 안전사고 관련 건설업자들 징역형

2018-09-10     김두영 기자

지난해 1월 50대 근로자가 숨진 펌프카 안전사고와 관련된 건설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씨(44) 등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건설업자 문모씨(43)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펌프카 운전자 박모씨(52)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건설업체 2곳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1월 6일 오후 1시49분께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가 지반 침하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당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박모씨(59)가 철제 붐대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해당 건설업자들은 당시 펌프카를 사용하기 앞서 지층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착용하다록 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로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 발생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 유가족들과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