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문제로 다투다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2018-09-13     김두영 기자

임금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부터 제주도내 건설현장에서 조모씨(63)와 함께 일을 해 온 이씨는 임금을 적게 준다는 이유로 지난 5월 12일 일을 그만뒀다.

이어 이씨는 같은달 25일 오후 8시15분께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식당에서 조씨를 만나자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식당 주방에서 가지고 온 과도를 휘둘러 조씨에게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에게 가한 공격의 강도가 상당하며,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후에도 계속 공격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