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 주부도박단·도박장 개설자 무더기 처벌

2018-09-17     김두영 기자

비닐하우스에서 판돈 수천만원대 도박을 벌인 주부와 직장인들에게 무더기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도박과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51) 등 14명에 대해서는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강모씨(49) 등 3명에게는 벌금 400~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6일 오후 9시30분부터 11시20분까지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과수원 비닐하우스에서 92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김씨는 2017년 도박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박장에서 현금 대용 칩을 관리하는 속칭 ‘고리’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