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 50대 징역형

2018-10-10     김두영 기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5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허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2시2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음주상태로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서호동까지 2㎞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오전 5시25분께 서귀포시 서호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고모씨(27)의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2007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