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제주지역 수협 조합장 기소

2018-11-08     김두영 기자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제주지역 모 수협 조합장이 결국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역 모 수협 조합장 A씨(61)와 해당 수협 전 인사담당관 B씨(51) 등 2명을 위력·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해당 수협에서 수산물 하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12명을 공개채용 하는 과정에 개입, 미리 내정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내정자 명단에 오른 12명은 모두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당시 수협 인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개 채용 규정에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둬야 한다는 자격요건이 있음에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5명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혐의다.

A씨와 B씨는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