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서 행패 60대 징역형

2018-11-08     김두영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월 2일 오전 2시께 길에서 넘어지면서 입술과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해 제주시지역 모 종합병원으로 이송된 이씨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바지를 벗어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하는 등 여성 간호사를 놀리고, 의사의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다른 응급환자들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