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개방은 생명 지킴이

김상효, 서부소방서 대정119센터

2018-11-19     제주일보

올겨울은 평년보다 이른 한파와 폭설로 추위가 매서울 것이라고 한다. 반대로 화재와 직접 맞닿는 소방관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 같다.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여러 건 있었다. 하지만 평소 비상구 안전 관리와 모두의 관심이 있었다면 대형 인명 피해로 확대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기도 했다. 빠른 출동과 화재진압에도 비상구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불이 급속도로 확산돼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사상자의 대부분이 비상구 반대쪽에서 발견되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과 유독가스로 인해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워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된다.

비상구가 확보돼 있으면 빠져나올 수 있겠지만 평소 훈련 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빠져나오기 힘들다. 또한 완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비상구 불법행위는 피난 및 방화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폐쇄행위, 피난 및 방화 성능을 부실 관리하는 행위, 피난상 장애를 초래하는 물건 적치 행위 등이 해당된다.

업주 또는 건축물 관계자가 자신만의 편의를 위해 통로에 물품을 쌓아두는 행위, 비상구 문을 잠가버리는 행위 등 무심코 행한 일이 화재가 발생했을 시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야기 하는지 깊이 인식하고 아무쪼록 올겨울은 대형 참사가 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