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서 억대 불법 카지노 적발

2018-11-19     김두영 기자

지난

도심 한복판에서 운영돼 온 억대 불법 카지노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개장 혐의로 조직폭력배 서모씨(39)를 구속하고 해당 카지노를 함게 운영하거나 도박에 참여한 김모씨(20) 등 21명을 도박 및 도박개장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다르면 서씨는 지난 10월 초순부터 후배 조직원 2명과 함께 전문 딜러를 고용, 제주시 노형동의 한 주점을 불법 카지노로 개장해 매일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SNS를 통해 손님들을 끌어 모아 카지노를 운영해 왔으며, 그동안 운영된 자금만 수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그동안 경찰에 적발된 도박단과 달리 이번에 적발된 카지노에서 도박을 벌인 이들은 대부분 20대에서 30대의 청년층이 주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도박장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4일 새벽 현장을 급습, 서씨 등 운영자들과 도박 참가자들을 검거하고 현금 2700만원과 칩 8000여 개, 카드 132박스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서씨 등 도박장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도박장소로 운영된 주점의 업주를 대상으로 공모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