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 성매매 알선한 일당 입건

2018-12-06     강경태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주점 업주 A(49)B(46·), 여종업원 등 4명과 장소를 제공한 호텔주인 C(64) 등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시 연동 소재 한 상가 건물 2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1인당 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예약제로 유흥주점 운영하며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을 같은 건물 5층에서 C씨가 운영하는 호텔로 안내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C씨는 건당 대실비 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