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종업원에게 술병 던진 40대 징역형

2018-12-09     김두영 기자

주점 여 종업원의 얼굴에 술병을 던져 상처를 입힌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4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11시께 서귀포시지역 모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한 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종업원 장모씨(41·여)에게 자신이 마셨던 술병을 가져오도록 한 후 그 술병을 장씨의 얼굴에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