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된 투표용지 인터넷 등에 게시 2명 벌금형

2018-12-30     김두영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기표된 투표용지를 인터넷 등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문모씨(50)와 이모씨(47)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6월 9일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초등학교에 설치된 6·13지방선거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4장의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하고, 이를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6월 8일 제주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