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서 금품 훔친 20대 실형

2019-01-16     김두영 기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2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일도2동의 한 식당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을 훔치는 등 같은해 11월 2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54만5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씨는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546만5680원 상당을 무단 결제하고,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62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전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10대 청소년 2명은 제주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