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수형인 공소기각 선고

2019-01-17     고봉수 기자

17일 제주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 4·3 생존 수형인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내란실행·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만세를 외치고 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