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단속체제 가동

2019-01-22     김두영 기자

경찰이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방청과 도내 3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 다음 달 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월 26일부터는 지방청 및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상황 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구축한다.

경찰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 이를 위반할 경우 구속 수사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설 명절을 전후해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과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이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