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동영상 촬영 40대 실형

2019-01-24     김두영 기자

동거녀를 상습 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협박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4월 제주시지역에 위치한 자택에서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 흉기로 동거녀를 위협하고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동거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한 지 불과 20여 일도 지나지 않아 폭행을 시작했다”며 “피해자는 지금도 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만큼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