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상습 노출행위 20대 실형

2019-01-29     김두영 기자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노출행위를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7월 15일과 21일 두차례에 걸쳐 제주시지역 모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상대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음란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양씨는 동종범죄고 2014년 벌금형, 2017년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야간시간대 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느 등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