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콘도 중과세 부과 3년 유예 '논란'

道 올해 시행하려다 한발 물러서…내국인과의 조세 형평성 논란 가중

2019-02-18     좌동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외국인이 구입한 휴양형 콘도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3년 간 유예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관광숙박시설인 콘도를 분양받은 후 별장처럼 사용하면서도 세금을 적게 내면서 내국인과의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음에 따라 올해부터 중과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자연합회 등이 투자이민제 취지와 신뢰 보호를 내세우며 올해부터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자 한발 뒤로 물러나 3년 뒤인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달 초 입법 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수정해 2022년부터 중과세하는 내용으로 재차 입법예고 했다.

제주도는 2015년 조례 개정에 따라 콘도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일반과세(0.25%)에서 중과세(4%)로 전환했다. 단, 내국인에 우선 적용하되 외국인에게는 지난해까지 3년간 유예를 해줬다가 또 다시 3년을 유예해 주면서 논란의 불씨를 낳고 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과 투자이민자들의 지역 기여도를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 외국인들은 제주지역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어서 콘도 가격이 급락하고, 팔기도 쉽지 않은 가운데 올해부터 무거운 세금까지 납부하는 것을 두고 반발해 왔다.

한편 2010년부터 시행된 제주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콘도 매입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비자를 발급하고, 5년 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3년 667건(투자액 4531억원)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지난해에는 30건(620억원)에 머물러 제도 취지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