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에 강정주민 포함 유력…26일 발표

2019-02-24     김승범 기자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반대하다 사법처리 된 강정주민들의 포함이 유력시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를 진행하고, 4000여명의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

사면대상은 민생사범이 대부분이며, 절도와 사기, 교통법규 위반자가 상당수다. 보이스피싱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3년 이상 형이 선고된 사기범은 빠졌다.

제주 강정해군기지 반대와 쌍용자동차 파업, 밀양송전탑 반대,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반대 집회, 세월호 집회 등 주요 집회사범 100여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은 이르면 26일 국무회의 의결 후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0년 넘게 지속된 강정마을 갈등 치유 해법으로 사면복권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2007년 이후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반대 활동을 하다가 기소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는 611명이며, 이 중 463명(76%)이 공사 방해와 업무 방해(출석 요구 불응),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특히 재판에 넘겨진 253명 중 지난해 6월 기준으로 199명은 형이 확정되고, 54명은 재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올해 2월 기준으로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재판이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