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2019-02-28     진주리 기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활동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고 학생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지원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에는 저소득층 자녀 대상 졸업 앨범비 지원, 다자녀 가정 자녀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 혜택이 추가됐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 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76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복비,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방과후 자유 수강권이 지원된다.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세자녀 이상 가정 증빙자료를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거나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시스템’(http://multi.jje.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 지원되기 때문에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