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불법 배출 농가 ‘무관용’

과징금 처분 감수 많아 농가 위반사례 속출해 앞으로는 ‘사용 중지’

2019-03-12     조문욱 기자

제주시는 소중한 자원인 지하수가 가축분뇨로 인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가축분뇨 불법배출 농가에 대해서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사용중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사용중지등 행정처분 시, 현재 사육 중인 가축의 처분 곤란 등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 범위 내에서 과징금으로 대체해 처분해 왔다.

제주시는 12일 사용중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처하다 보니 일부 농가가 과징금을 감수하고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가축분뇨 불법배출 시 즉각 사용중지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가가 사용중지처분을 받게 되면 사실상 사업장 폐쇄로, 중지 처분기간 동안 가축을 사융할 수 없기 때문에 가축을 매각 등 처분하거나 다른 축산사업장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다만 제주시는 위반 농가 적발 시 사용중지 행정명령과 함께, 농가가 가축을 적절히 처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분할 방침이라며, “축산농가의 경각심 고취는 물론 자구노력을 유발해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 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4건의 가축분뇨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14410만원, 올해 2건에 29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