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상습 주거침입·절도 60대 실형

2019-03-24     김두영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주거침입과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야간방실침입절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6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제주시지역 교회와 여관, 식당 등에 몰래 침입해 10여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식품, 옷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4월 제주시지역 공중전화로 도내 모 병원에 전화를 걸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속하지 않은 채 범행을 반복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