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감귤 만감류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포함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 8일부터 5월 3일까지 감귤 재해보험 가입 실시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레드향 등 만감류 4종 확대...각종 재해 폭넓게 보장 보험료 정부 50%, 제주도 35% 지원, 농업인 15% 부담...작년 2898농가 가입

2019-04-05     강재병 기자

올해부터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레드향 등 만감류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됐다.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총국장 한재현)은 5일 감귤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감귤’ 가입이 오는 8일부터 5월 3일까지 4주간에 걸쳐 실시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까지 온주감귤에 한정됐던 감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이 올해부터는 만감류 4종까지 확대돼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레드향을 재배하는 농가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감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폭설, 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 등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낙과피해, 소과, 대과 등 출하규격 외 과실을 보상하며, 풍상과, 일소, 열과, 부피과 등까지 폭넓게 보장된다.

또한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특약이 신설돼 과거 사고가 없었던 농가에게는 올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율의 10%를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감귤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는 정부가 50%, 제주도가 35%를 지원하고, 농업인은 15%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2898개 농가가 감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고, 태풍 솔릭, 강풍에 따른 자연재해로 농가에 지급된 보험금은 53억원에 달한다.

한재현 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장은 “기상 이변으로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가입에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