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집에 불 질러

2019-04-09     김문기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9일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씨(65·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0시40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B씨(69)의 집 안방 침대에 불을 붙였다가 불길이 치솟자 부엌에서 물을 떠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다른 여성과 만나는 데 대해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다가 불길을 목격한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