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서 제자들 성추행한 대학교수 벌금형

2019-04-15     김두영 기자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모 대학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56)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교수는 2017년 6월 27일 제주시지역 모 대학교 연구실에서 학생 B씨(21)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A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7월 14일에는 대학교 연구실에서 실험결과 발표회 중 제자 C씨(21)에게 심부름을 시키며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연구실에 고용한 학부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각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