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적 항공사 보유 전 항공기 특별 안전점검

2019-04-21     홍의석 기자

정부가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 400대를 일제히 점검하고 조종사 심사를 강화하는 등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적 항공기의 고장·회항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재정 악화와 최고경영진 사망 등으로 지배구조가 바뀌는 등 항공안전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나온 조치다.

국토부는 하계성수기 전인 다음 달까지 9개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 400대를 일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1년간 결함 이력을 분석해 항공기별 고장 빈도가 잦은 취약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 상시점검 중 5%였던 불시점검 비율은 10%로 높아진다. 20년이 넘은 항공기와 항공사별 고장 빈도가 잦았던 상위 10% 항공기는 심야 운항을 통제한다.

이와 함께 사전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으로 돼 있는 적정 정비인력 기준을 보완해 항공사별 보유기종과 가동률 등을 고려한 세부 인력산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3년 이내에 비정상 운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1년 미만 경력을 가진 조종사에 대한 기량 특별심사도 실시한다. 불합격할 경우는 재교육 및 평가를 거쳐 능력을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오는 6월부터는 항공업무 종사자 15%만 대상으로 하던 음주측정을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