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유포하겠다" 헤어진 연인 협박 40대 실형

2019-04-22     김두영 기자

나체사진을 가족들에게 보내겠다며 헤어진 연인을 협박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협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4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A씨(35)와 교제했다.

그러나 임씨는 A씨와 헤어진 후인 2017년 6월 26일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A씨에게 사귈 당시 찍은 나체사진 15장을 발송하면서 가족 등 주변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또 다시 보복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