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교통사고 낸 제주Utd 이창민 기소

2019-04-25     김두영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유나이티드FC 소속 이창민 선수(25)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선수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50분께 서귀포시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마주오던 이모씨(52)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이 사고로 이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홍모씨(당시 68)가 숨졌고, 운전자 이씨와 일행 김모씨(69)가 각각 전치 12주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 선수가 운전한 차량은 도로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훌쩍 넘긴 시속 100㎞의 속도로 주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이 선수가 과속과 전방주의 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이 선수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만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