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훈 의원, 로컬푸드 육성 지원 조례 개정

2019-05-13     좌동철 기자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음식점 지정과 인증제도, 사후관리 등 소비 촉진과 안전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농산물 중심의 직매장에서 벗어나 로컬푸드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 직접 가공하거나 요리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제주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사업’에 선정돼 현재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과 맞물려 로컬푸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