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조례로 제2공항 발목 잡아서 안 돼"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 기자회견..."방관자 국회의원들이 더욱 치졸"

2019-05-16     좌동철 기자
제2공항

제주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위원장 오병관)는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는 제2공항 발목을 잡는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다음 달로 예정된 시점에서 관리보전지역 내 공항과 항만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은 제2공항 건설의 발목을 잡으려는 속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의회 표결 현장에서 이에 동조하고 찬성하는 도의원들을 주시 하겠다”며 “특히 제주의 백년대계와 숙원사업을 외면하고 방관자로 숨고 있는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더욱 치졸하고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은 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지하수 1등급 관리보전지역에는 공항과 항만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최 측은 이날 회견에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 외에 구좌읍·표선면·우도면 추진위원회, 성산읍 상가번영회, 성산포수렵 어선주협회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다.